○ 양육자지정및양육비심판청구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 구 인 O O O(OO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피청구인 O O O(OOO) ○OO년 O월 O일생 본 적 주 소 사건본인 O O O(OOO) ○OO년 O월 O일생 본적 및 주소 피청구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청 구 취 지 ○. 청구인을 사건본인(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자) OOO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인도시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월 금 OOOOO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라. 는 심판 및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OO년 O월 O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음주벽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OO년 O월 O일에 협의이혼하였는 바 그 이후 사건본인은 피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OO년 O월 O일에 청구외 OOO과 재혼하 ...여 그 사이에 ○녀를 출산하였으며 그후부터 피청구인 부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실례를 들면 (중략)함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사건 본인을 양육함이 사건본인의 장래를 위하여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청구인은 여자로서 무직상태이고 피청구인은 재산의 (중략)에 이르므로 양육비를 아울러 지급 받고자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증 거 서 류 ○. 호적등본 ○통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주민등록표등본 ○통 기타 심리에 따라 수시 제출함 부 속 서 류 ○. 납부서 ○통 ○OO년 O월 O일 청구인 O O O (인) OO가정법
서 식 명 : 양육자지정및양육비심판청구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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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7B5-4-98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