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 약정서 상호협력 약정서 (주)OOOO와 OOOO(주)(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과학기술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조 (목적) 이 약정은 양 기관의 과학기술, 인력, 학술정보, 시설 등의 상호교류 및 활용과 연구사업의 협력을 통하여 학연 공동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분야) 대상 분야는 생물정보학과 관련된 연구분야로 하며 연구 인력, 장비, 시설 및 연구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조 (기본운영원칙) 양 기관의 상호교류 협력에 필요한 특별규정은 별도의 합의로 제정하고, 규정 이외 사항은 해당기관의 제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연구참여) 양 기관은 서로 상대기관의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연구사업의 일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 ○조 (인력활용) OOOO(주)는 (주)OOOO와 협의하여 대학원 과정의 학생은 연 ...구생으로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를 연수연구원(Post Doc.)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조 (시설 및 장비 활용) 양 기관은 연구,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조 (협동연구) 양 기관은 관심분야의 연구사업을 협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공동 부담하기로 한다. 이 경우 연구 보고서는 양 기관의 공동명의 제출한다. 제 ○조 (연구결과의 귀속) 각 기관의 독자적인 연구사업에 상대 기관의 연구 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이 사용되어 얻어진 연구결과 (Know How, 공업소유권, 보고서 등)는 연구사업을 수행한 기관에 귀속되며, 양 기관의 협동연구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할당된 연구의 비중이나 연구비 부담 비
서 식 명 : 상호협력약정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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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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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5D-E8-9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