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사건분석보고 [별지 제○호 서식] 패 소 사 건 분 석 보 고 근거: 국무총리훈령 ○호 ㉮ 사 건 번 호 ㉯ 원 고 ㉰ 피 고 ㉱ 소 가 ㉲ 사 건 명 ㉳ 확정심급 명 칭 ㉴ 패소내용(구체적 요약) ㉵ 패소원인별 책임 소재자별 패소원인유형 원인표시 책임소재자 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직 책 당초 처분자 소송수행자 비 고 ②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담 당 ③ 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계 장 ④ 소송수행의 잘못 과 장 ㉶ 조치사항 ㉷ 작성책임자 직책 성 명 ○; ○; (작 성 요 령) ㉳는 소송이 확정된 법원의 명칭을 쓴다(상고 포기시는 해당 고법의 명칭을 쓴다) ㉴는 소송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요약한다. ㉵의 원인표시는 해당 원인유형에 “○” 표하고 원인유형이 ①, ②, ③일 때에는 당초 처분자를 담당, 계장, 과장까지, 원인유형이 ④일때에는 책임있는 소송수행자와 그 관리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특기사항을 쓴다. ㉶조치사항에는 패소원인유형 ...이 ①과 ④에 해당할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책임소재자에게 문책조치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다. 조치가 계획중이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결과는 별도 보고한다. ㉴ ㉶항의 내용이 길 때는 별지로 사용할 것. ㉷는 소송사무처리규정 ○조 ① 단서에 게기하는 사건(세무서 수행분은 전사건)은 관서장 그 이외 사건은 소관국장이 작성책임자가 됨.
서 식 명 : 패소사건분석보고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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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8
다운로드 : 155
문서번호 : 115-3D-78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