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
||||||||
위임 하는 사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받는 사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위임내용 |
|
|||||||
|
관 계 |
|
||||||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200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인)
|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도장은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
|
|
|
|
|
||||
|
|
유의사항 |
|
|||||
|
|
|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사본 발급 위임장 위 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 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내용 위임사유 의료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신청 위임장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신청 위임장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아래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