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 ...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 결정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일출석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으로서 원고가 주장하...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일출석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 ○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 ...○○조, 제○○○조, 제○○○조 제○항 참조). (○)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조 참조). (○)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항소인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불복하는 범위를 ○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고, ○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불복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인이 있을 때에는 주장사실별로 이를 인용하고, 주장사실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사항이 있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이를 한꺼번에 모두 기재한 다음, 주장과 증거의 관련성을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만약 ...
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 소송절차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소장 접수 ○. 행정사건의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국가 · 공공단체이 며, 우리 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재판부에서 소장심사를 통하여 우리 법원에 관할이 없다 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 소장 접수시 접수사무관 등은 소장 ...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하였는지,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대로 보정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위 권고사항은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소장 심사 ○. 소장이 접수되고 담당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재판부에서는 소 장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는지, 붙여야 할 금 액 상당의 인지를 붙였는지, 송달료를 납부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원고에게 이를 제대로 보정할 것을 참여 관이 권고하거나 재판장이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 원고가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판사)은 원고가 제출한 소 장 자체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 그 기한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③ 소장부본 송달 소장 심사가 마쳐지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우편 등의 방 법으로 보내게 되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달되면 비로소 실질적으 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④ 답변서 제출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으면 통상 ○○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 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여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답변서 부본을 원 고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소송진행 안내문 우리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원고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해당 사항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대리허가 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 건 번 호 가 (차) 단독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 ○ ○ ○ 수입인지 첨부 재 판 장 허 부 주소 ○○시 ○○구 ○○동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위 ○○○은 원고의 영업상 지배인과 같은 입장에 있어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물품의 인도 및 대금회수의 사무 일체를 담당한 자로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위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 ...수행을 담당케 함이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락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 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 년 월 일 위 신청인 및 위임인 성명: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국가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조에 의하여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한을 위임받아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 ○○○○;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 ...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요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보고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일 이내에 반소장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보고 ○ 소송진행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또는 제○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일 이내에 반소장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보고 ○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락 ○○○○;민사소송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사전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시 사전지휘요청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시 사전지휘요청 ○ 위임된 사건은 지체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보고 ○.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일 이내에 송부 ○ 항소 ○○○○;상고의 제기와 포기 ...
소송수행자지정서 [별지 제○○호 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행정소송) ○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하여 ○ 『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 상 대 방 ○. 사 건 명 ○. 법원 및 사건번호 년 월 일 장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 ○○○○;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 ...는 ○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보고 ○ 소송진행중이거나 또는 제○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보고 ○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요청(민사소송법 제○○○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단서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조 및 제○○○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고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보고 ○.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당해 ...
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송달료 ○.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세 이상인 자(개인별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첨부서류 소송구조 대상사유에 관한 증빙자료 ○○ . . . 신청인(채무자) ○ ○ ○ ○○지방법원 제○부(단독) 귀중
전산양식 A○○○○ [전산양식 A○○○○ ○]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변호사비용(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 ... 신청 가능) □ 송달료 ○.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세 이상인 자(개인별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첨부서류 가. 소송구조 대상사유에 관한 증빙자료 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안내문 다. 위임장 ○○ . . . 신청인(채무자) ○ ○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 ○ ○○○○○; ○○○○○; ○○지방법원 제○부(단독) 귀중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드 사건번호 ○○ 느 (즈) (담당재판부 : 제 단독) 너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 ○○○○;법원 귀중 [유의사항]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사 건 명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 ○.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귀중 [유의사항]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송달료 ○. 구조가 필요한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분의 ○○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세 이상인 자(개인별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첨부서류 소송구조 대상사유에 관한 증빙자료 ○○ . . . 신청인(채무자) ○ ○ ○ ○○지방법원 제○부(단독) 귀중 D○○○○
[전산양식 D○○○○] 소송구조신청서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신청) 수입인지 ○,○○○원 송달료 ○회분 구조대상사건 : □ ○○ 하단 호 및 ○○ 하면 호 □ ○○ 하면 호 및 이에 관한 면책사건 □ ○○ 개회 호 신청인(채무자)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위 대리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주소 : 전화, 휴대폰, 팩스번호 :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 변호사비용(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통해 신청 가능) □ 송달료 ○. 구 ...조가 필요한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분의 ○○이하 소득자임을 소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 ○○세 이상인 자(개인별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첨부서류 가. 소송구조 대상사유에 관한 증빙자료 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안내문 다. 위임장 ○○ . . . 신청인(채무자) ○ ○ ○,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 ○ ?? ○○지방법원 제○부(단독) 귀중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드 사건번호 ○○ 느 (즈) (담당재판부 : 제 단독) 너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재 허 부 주 소 판 연락처 장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간단하게) [첨부서류] ○.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 ?법원 귀중 [유의사항]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구상금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 다음 ○.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 나. 신청이유(해당란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촌 안의 친족으로서 ...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 위임 사항 가.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 나. 변제의 영수 다. 반소의 제기 라.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바. 대리인의 선임 사.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통 ○. 가족관계증명서 ○통 ○. 주민등록표 등본 ○통 ○○○○. ○○. ○○. 신청인 겸 위임인 원고(또는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과 소송목적의 값이 ○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