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 ①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소송대리 위임장',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 ...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행권고 결정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일단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으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기일출석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으로서 원고가 주장하...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소송대리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고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일출석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
민사항소심 소송절차 안내 ○. 항소심 소송절차의 진행 (○) 항소인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과 상대방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회 기일로 변론기일 또는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그 각 기일에 증거신청을 미리 받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만 채택하며, 그 다음에 지정되는 변론기일에 증인을 한꺼번에 신문하고 변론을 종결함으로써, 가능하면 ○ ○회의 재판기일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 ...○○조, 제○○○조, 제○○○조 제○항 참조). (○) 따라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은 다음에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 또는 증거신청을 하면 제출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조, 제○○○조, 제○○○조 참조). (○) 인터넷을 통하여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들어오시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재판절차와 서류의 양식에 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 및 반박 준비서면의 제출 (○) 항소이유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항소인은 다음 요령에 따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불복하는 범위를 ○심판결의 주문 및 이유와 대조하여 분명하게 특정하고, ○심판결 중 인정하는 부분을 먼저 기재한 다음, 불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불복사유를 뒷받침하는 문서나 증인이 있을 때에는 주장사실별로 이를 인용하고, 주장사실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③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사항이 있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이를 한꺼번에 모두 기재한 다음, 주장과 증거의 관련성을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만약 ...
민사소송절차 안내 민사소송절차 안내 ○. 소송절차의 진행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당사자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 서비스 공고 회생?파산'란에 공고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채권신고자의 범위 :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 ...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 신고기간 : ○○○○. ○○. ○○. ~ ○○○○. ○○. ○○.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및 장소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첨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고장소 : OO지방법원 종합민원실 O창구(○○ ○○○ ○○○○) ○) 우편제출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OO지방법원 제O파산부 귀하 ○) 교통편 : OO지방법원 교통편 안내 ○)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신고서류의 종류 및 순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를 제출바랍니다. ○) 회생채권 등 신고서, 신고내역서 ○) 증빙서류 사본 (예: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 신분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위임관계 증명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 ○부. (주주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채권신고시 첨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요령 종 류 부수 내 용 비 고 신분관계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이 개인인 경...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 서비스 공고 회생?파산'란에 공고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채권신고자의 범위 :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 ...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 신고기간 : ○○○○. ○○. ○○. ~ ○○○○. ○○. ○○.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및 장소 :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첨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고장소 : OO지방법원 종합민원실 O창구(○○ ○○○ ○○○○) ○) 우편제출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OO지방법원 제O파산부 귀하 ○) 교통편 : OO지방법원 교통편 안내 ○)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신고서류의 종류 및 순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를 제출바랍니다. ○) 회생채권 등 신고서, 신고내역서 ○) 증빙서류 사본 (예: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 신분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위임관계 증명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 ○부. (주주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채권신고시 첨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요령 종 류 부수 내 용 비 고 신분관계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이 개인인 경...
A○○○○ 조 정 신 청 서 사 건 ○○○○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 ○○○에 대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합니다. ○○ . . . 채권자(신청인) (서 ...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양식 A○○○○ ○
조 정 신 청 서 사 건 ○○○○차(전) 채권자,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연락처 :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다 음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 . . . 귀원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사조정법 제○조의○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 ○○○에 대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합니다. ○○ . . . 채권자(신청인) (서명 또는 날 ...인) ○○ 지방법원 귀중 양식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