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1호 서식]
상속인의 보유재산 증가에 따른 소명자료제출안내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보유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해 그 사유를 규명하고자 하오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증가한 내역을 . . 일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기한까지 귀하가 제시한 입증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누락 여부 등 확인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 )
○○세 무 서 장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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