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무 |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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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중 수표금⋅약속어음금, 은행등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청구 사건 등에서는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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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변호사비용 등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금능력과 패소가능성 요건을 심사한 후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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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 변경신고 |
▶ 법원에 처음 제출하는 서면에는 도로명 주소, 송달장소, 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그 후 주소나 송달장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서류를 종전 송달장소로 발송송달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였더라도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일출석 |
법원이 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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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 이때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적고(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하나하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거나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기일 7일 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방법을 적은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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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 |
▶ 증거는 늦어도 제1회 재판기일 전에 일괄하여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 서증(예: 계약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어음⋅수표 사본 등)과 후속절차가 필요하거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증거방법(예: 문서송부촉탁, 감정⋅검증⋅사실조회)은 소송절차 초기 단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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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본제출 |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답변서⋅준비서면은‘상대방 수+1’통의 부본, 서증은‘상대방 수+1’통의 사본, 증인신문사항은‘상대방 수+4(단독사건은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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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적 해결 시도 |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 또는 조정회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안내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에서 사건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밖의 재판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종 서류의 양식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의무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과 증거를 충실히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