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 ○법원 제?파산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 회사에 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출자지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 서비스 공고 회생?파산'란에 공고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채권신고자의 범위 :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거나 주주·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 신고기간 : ○. ○. ○. ~ ○. ○. ○. ※ 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하더라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관계인집회까지는 채권신고가 가능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에 대해 시부인을 먼저 하오니 가능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및 장소 : 전자소송
...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첨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고장소 : OO지방법원 종합민원실 O창구(○ ○ ○) ○) 우편제출시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OO지방법원 제O파산부 귀하 ○) 교통편 : OO지방법원 교통편 안내 ○)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신고서류의 종류 및 순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정리하여 ○부를 제출바랍니다. ○) 회생채권 등 신고서, 신고내역서 ○) 증빙서류 사본 (예: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등) ○) 신분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위임관계 증명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금융거래정보(주식보유수) 이용 동의서 ○부. (주주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채권신고시 첨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요령 종 류 부수 내 용 비 고 신분관계 신분증 사본 ○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 신고...
서 식 명 : 회생채권등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서
카테고리 :
법률서식
>
일반회생
서식포멧 :
서식조회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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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문서번호 : 38-FO-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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