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자인정신청안내 경력기술자인정 신청안내 □ 인정절차 신청서 접 수 → 경력심사 → 결과통보 (개별통보) → 면접심사 → 결과통보 (개별통보) → 교육훈련 이 수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 인정기준 ○;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의 실무경력이 다음 기간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년 이상 기 타 ○년 이상 ○; 실무경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또는 동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를 담당한 기간만 인정하며, 아래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세 미만의 경력 주간학교 재학기간중의 경력 단순노무 및 행정 ○;서무 ○;경리 ○;구매 등 비건설기술분야의 경력 공병 ○;시설병과의 장교 ○;장기하사관 이외의 군복무 경력 □ 신청서류 : 인정신청서 ..., 기술경력소개서, 경력확인서, 면허수첩,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 사본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부 □ 신청서류 작성요령 ○; 기술경력소개서 신청직무분야(전문분야)는 뒷쪽 표준분류표상의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재합니다. 그 동안 자신이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내용을 총괄적으로 요약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요령으로 기록합니다. ○; 경력확인서 및 건설관련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자신이 근무했던 모든 건설관련업체에서 회사명, 대표자, 업종, 면허 또는 등록번호, 재직기간과 기술경력이 명시된 경력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하며 동 업체가 건설관련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수첩, 등록증, 면허증, 허가증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문분야 및 담당업무 등 기술경력은 뒷쪽의 기술경력 작성예시와 표준분류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 폐업 ○;부도 등으로 경력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하나와 건설관련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수...
서 식 명 : 건설기술경력자인정신청안내
카테고리 :건설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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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인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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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F16-D6-7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