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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자인정신청안내 경력기술자인정 신청안내 □ 인정절차 신청서 접 수 → 경력심사 → 결과통보 (개별통보) → 면접심사 → 결과통보 (개별통보) → 교육훈련 이 수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 인정기준 ○; 토목, 건축 등 건설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건설현장의 실무경력이 다음 기간 이상이고, 국가기술자격법상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수준을 갖춘 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 후 ○년 이상 기 타 ○년 이상 ○; 실무경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 또는 동법 제○조의○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참여하여 건설공사업무를 담당한 기간만 인정하며, 아래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세 미만의 경력 주간학교 재학기간중의 경력 단순노무 및 행정 ○;서무 ○;경리 ○;구매 등 비건설기술분야의 경력 공병 ○;시설병과의 장교 ○;장기하사관 이외의 군복무 경력 □ 신청서류 : 인정신청서
건설기술경력자인정신청안내
  • 서식명: 건설기술경력자인정신청안내
  • 카테고리: 건설서식 > 노무/인원관리
  • 서식포맷: HWP WORD
  • 조회수: 55
  • 다운로드: 303
  • 문서번호: F16-D6-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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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사 자격인정관리대장은 어떤 업종에서 사용되나요?
(A) 모든 기업에서 자격증 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특히 전문 직업군이나 기술직에서 필요합니다.
(Q) 실업인정신청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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