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4]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주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소속변호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시 △△구청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청구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 소재 주점 ☆☆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 ○. ○. 청구 외 김□□이 경영하던 ○○시 ○○구 ○○동 ○○소재 주점(약108평)을 시설비 및 권리금을 6,000만원으로 하여 양수받고 건물주인 청구외 이□□ 외 1인과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임료 300만원의 조건으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청구인은 약 1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새로 인테리어를 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고, 20○○. ○. ○. 자로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위 ☆☆를 인수하기 전인 20○○. ○. ○. 전의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수명의 대학생들에게 생맥주를 판매하다가 그 중 2명의 여학생이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신입생이었고, 이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위 호프집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4.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전 영업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받았는바,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야 피고는 위 20○○. ○. ○. 자 적발내용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2개월간의 영업을 정지하라는 처분을 고지하였습니다.
5.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단속법규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대인적 제재조치로서 강학상 이른바 대인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대인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61조에 의하면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양수인이 양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전 영업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들은 바 없이 위 호프집을 양수받았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양수인인 청구인에 대해 본 건과 같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그 외에도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 영업주인 위 최□□은 평소 미성년자의 업소출입을 강력히 금지하여 왔었으나 그날 많은 손님이 몰려들어 일일이 그들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또한 단속에 적발된 그 여대생과 같이 온 남학생들은 평소에도 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단골로서 대학 3학년생들이었기 때문에 동반한 여학생들도 당연히 성년의 대학생 친구로만 알고 굳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며 실제로도 그녀들은 머지않아 곧 만19세가 되는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7. 따라서 비록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아직 정서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한 영업자에게 행정제재를 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요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행정제재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인 바 원고의 경우 본인이 직접 위반행위를 행한 바가 없고 전 영업자로부터 그 제재처분을 승계한 자로서 영업양수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전 영업자가 출입시켜 주류를 제공한 여학생들의 경우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머지않아 만19세가 되는 등 위반행위의 태양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무조건 획일적으로 동종의 위반행위를 한 다른 업소와 동일하게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8.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서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영업신고증
1. 갑제2호증의 1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 통보
1. 갑제2호증의 2 영업정지명령서
1. 갑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4호증 인증서
1. 갑제5호증 탄원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대리인
변호사 ○ ○ ○ (인)
△△시 △△구청장 귀중
제출기관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17조)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18조) |
청 구 인 |
피처분자 |
피청구인 |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
제출부수 |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
관련법규 |
행정심판법 |
불복방법 |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39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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