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복관리규정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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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피복의 지급과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이 규정의 적용은 본사 및 지사의 직원에 한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피복이라 함은 통상의 업무상 사용하는 회사 지정의 제모, 제복을
말한다.
제 4 조【책임 및 권한】
① 피복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부장이 주관한다.
② 피복이 지급된 직원은 근무중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의 피복을 착용
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항시 소속 부서원의 피복 착용 및 취급에 관하여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④ 피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오손시는 지체없이 자비로 세탁 또는 수리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종류】피복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종 류 |
지 급 대 상 |
근무복(하․동복, 춘추복 방 한 복 위 생 복 청 소 복 |
직 원 외근근무자 조 리 원 청 소 원 |
제 6 조【착용기간 및 지급시기】
① 피복의 착용기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착용기간 |
지급시기 |
비 고 |
춘추복 춘추복 하 복 동 복 |
4. 1. ~ 5. 31. 9.15. ~ 10. 31. 6. 1. ~ 9. 14. 11. 1 ~ 3. 31. |
3. 25. 9. 10. 5. 25. 10. 15. |
|
② 초도지급은 신규 입사 또는 디자인 변경시 1착씩 지급한다.
③ 정기지급은 초도지급 후 매 3년마다 1착씩 지급한다. 단, 외근이 잦은 부서는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사장의 재가를 얻어 매 1년마다 2착씩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반납】
① 퇴직시 1년 이내 지급된 피복은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② 퇴직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급료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 조치한다.
1. 지급 후 1개월 미만 : 지급금액 전액
2. 지급 후 1개월 ~ 6개월 미만 : 지급금액의 2/3
3. 지급 후 6개월 ~ 1년 미만 : 지급급액의 1/2
③ 반납 피복은 깨끗이 세탁되어야 하며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재활용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는 피복은 미반납으로 간주 전항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첨 1] 피복관리대장
피복관리대장
사 번 |
부서 |
성 명 |
입사일자 |
종류1 |
종류2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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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호 봉 |
부서명 |
발령일자 |
지급 |
반납 |
지급 |
반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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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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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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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피복망실(훼손)보고서
피복망실(훼손)보고서
근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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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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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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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번 |
|
망실품명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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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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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실사유(6하원칙에 의거 기술)
성 명 : (인) 부서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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