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63]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원.
1.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의 요지
20○○.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채무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 ○○.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광어)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위 유체동산인도청구채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같은 해 ○. ○○.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는 위 돈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 ○○구 ○○동 ○○에 있는 가두리양식장내 광어를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 불이행시 양도하기로 한 위 물건(광어)에 대하여 채권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인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소송도중에라도 채무자가 위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달성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담보제공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1. 물건감정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유체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소재 가두리양식장내 광어 등 어류일체. 끝.
제출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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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 2~3일후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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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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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 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
|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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