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입인지 ○○,○○○원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함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금액 금 원 신 청 이 유 소 명 방 법 ○. ○. ○○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란에는 채권의 발생일자와 발생원인 등을 기재한다.(예시) ○○○○. ○. ○.자 대여금 ○.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 ...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인당 ○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유 체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채무자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 채권자가 ○○OO.O.O. 채무자에게 변제기일 ○○OO.O.O.로 약정하고 대여한 원리금 합계 금 OOO원 신 청 취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권액에 이르기까지의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OO.O.O.채무자 OOO에게 금 OOO원을 변제기일 ○○OO.O.O. ... 이자 연 ○할, 이자지급일은 매월 말일 채권자의 OO은행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고, 만약 ○회라도 이자지금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OO.O.O.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OO.O.O.부터 지금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일체 지급치 않아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OO.O.O. 현재 원금 OOO원, 이자 OOO원, 지연손해금 OOO원의 합계금 OOO원을 연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위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불응하며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고만 있는바,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하나, 채권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유체동산마저도 팔아 소비할 처지에 있는지라 채권자가 후일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 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담보제공에
신청서(유체동산가압류) [서식예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동 ○○ 송달장소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정 (○○○○. ○. ○.부터 ○○○○. ○. ○.까지 납품한 가죽지갑 대금) 신 청 취 지 채권자 ...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위 주소지에서 가죽가공시설을 갖추어 놓고 가죽지갑을 만들어 채무자에게 납품을 한 사람이고, 채무자는 위 송달장소에서 ‘○○’이라는 상호의 가죽제품 판매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채권자는 수년동안 채무자의 점포에 채권자가 생산한 가죽지갑을 납품해왔는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계속 누적되어 ○○○○. ○. ○.까지 총액 금 ○○,○○○,○○○원에 이르렀던바, 채무자는 ○○○○. ○. ○○.까지 갚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채권자는 미수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무자는 유체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데다가 이를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
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처분금지) [서식예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가처분목적물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 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 ○. ○.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대로 인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시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 소갑 제○호증 계약서 ○.
가처분신청서(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서식예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 mail)주소: ○.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 목적물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피보전권리의 요지 ○○○○. ○.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채무 금 ○○,○○○,○○○원을 같은 해 ○. ○○.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광어)을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위 유체동산인도청구채권.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 채무자에게 금 ○○,○○○,○○○원을 변제기일을 같은 해 ○. ○○.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는 위 돈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시 ○○구 ○○동 ○○에 있는 가두리양식장내 광어를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 불이행시 양도하기로 한 위 물건(광어)에 대하여 채권자의 여러 차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채권자 O O 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 OOO OOO OOOO 팩스번호 : OOO OOO OOOO 전자우편(e mail)주소 : @ 채무자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우편번호 OOO OOO) 전화 ○○○○;휴대폰번호 : OOO OOO OOOO 팩스번호 : OOO OOO OOOO 전자우편(e mail)주소 : @ 가처분목적물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양도, 임차권의 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채권자는 ○○OO. O. O.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대로 인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매매계약시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물건을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위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태도로 보아 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한편, 이 사건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조 제○항, 민사소송법 제○○○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지 방 법 원 강제집행신청서 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권자 성 명 주 소 대리인 채무자 성 명 주 소 집행목적물 소재지 채 무 명 의 집행의 목적물 및 집 행 방 법 청 구 금 액 원(내역은 이면과 같음) 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채권자 O O O (인) 대리인 O O O (인) 첨 부 서 류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통 ○. 송달증명서○통 ○. 위임장○통 ○. 목적물 소재지 약도○통 (표면) 청 구 금 액 계 산 서 내용 금액 합계 원 (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