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적영관계문답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문답 ○. 어떤 사람들이 단시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시간제근로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조).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특별 규정이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조제○항). 그리고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주휴일, 연 ○;월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조제○항, 시행령 제○조제○항 ...및 제○항).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도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를 ○일에 ○시간씩, ○일간을 고용할 경우에도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야 하나요? ○ 사용기간이 ○일 미만인 일용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근로기준법시행령 제○조), 단시간근로자를 ○일에 ○시간, ○일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다 효과적인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 임금은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을 일...
서 식 명 : 단시간근로자에대한근로기준법적영관계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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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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