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교수 급여규정 외래교수 급여규정 제 ○조 (목적) 본 규정은 OO대학교 외래교수의 급여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강의시수의 산정) 강의시수는 주당 수업시간수에 ○주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 ○조 (시간당 강사료) 시간당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 ○조 (수강인원초과 시간당 강사료) 수강인원이 ○명 이상 ○명 이하인 경우 정규 시간당 강사료의 ○%를, ○명 이상 ○명 이하인 경우 ○%를, ○명 이상인 경우 ○%를 시간당 강사료로 한다. 제 ○조 (학기당 강사료) 학기당 강사료는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제 ○조 (학기당 연구비) 본 대학교 외래교수는 강의시수와 상관없이 매학기 일정금액의 연구비를 지급 받는다. 학기당 연구비는 주당 ○시간 학기당 강사료의 ○%로 한다. 제 ○조 (학기당 급여) 학기당 급여는 학기당 강사료와 학기당 연구비로 한다. 제 ○조 (급여의 지급) 외래교수 계약기간 ○개월 중 개강기간 ○개월은 학기당 ...강사료를 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며, 방학기간 ○개월은 학기당 연구비를 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특별강의 지원규정 제○조(목적) 본 규정은 특별히 한시적으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특별강의(이하 특강)의 지원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지원기준) 본 대학교에서 지원하는 특강은 다음의 각 호에 한한다. ○. 개설교과목을 위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추가적인 특강을 실시할 경우 ○. 학과 또는 학부 주최로 전공 및 교양 관련 특강을 실시할 경우 ○. 대학교 주최로 전공 및 교양 관련 특강을 실시할 경우 제○조(지원횟수) ① 제○조 ○호의 경우 과목당 한 학기에 최대 ○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조 ○호의 경우 학과당 한 학기에 ○회까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조 ○호의 경우 횟수의 제한없이 행사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제○조(청구절차) ① 제○조 ○호와 관련하여 특강을...
서 식 명 : 외래교수 급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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