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규정 제○조【목적】이 규정은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의 인사규정상에 정의된 정규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조【지급조건】① 퇴직금은 만 l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또는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간주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조【퇴직금의 산정방법】①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제○조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전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말한다. ○. 퇴직발령일 이전 ○개월간의 급여 총액을 ○등분한 금액 ○.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을 ○등분한 금액 ③ 인사대기 발령자가 면직되었을 때는 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제○조【지급률】퇴직금 지급률은 근속연수 ○년에 대하여 ○로 한다. 제○조【근속연수의 계산】①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로 한다 .... 다만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근속연수에 ○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조【특별위로금】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조에 의한 퇴직금 외에 별도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사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한 자 및 순직자 제○조【지급방법】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주일 이내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조【적용 제외】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면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 ○ 조【시행일】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서 식 명 : 퇴지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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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9-FO-66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