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임금및퇴직금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 채 권 자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채 무 자 주식회사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대표이사 △ △ △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건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는 연 ○푼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할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아래 독촉절차 ...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아 래 일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일금 ○,○○○원 인 지 대 일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 채권자는 ○○○○. ○. ○.부터 ○○○○. ○. ○.까지 ○○시 ○○구 ○○동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바, ○○○○. ○월분부터 ○월분까지 체불임금 ○,○○○,○○○원과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원등 합계 금 ○,○○○,○○○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원등 합계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건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할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 체불임금확인서(○
내 용 증 명 서 내 용 증 명 서 ○○○○;수신자: (주) 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발신자: O O 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번지 ○○○○;제 목: 누락된 퇴직금지급 관련 내용증명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귀사에서 ○○OO 년 O 월 O 일부터 ○○OO 년 O 월 O 일까지 약 O년 O개월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퇴직후 지급 받은 퇴직금을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계산한 퇴직금과 귀사로부터 수령 받은 퇴직금이 차이가 나서 ...이에 귀사의 경리부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니 퇴직금의 산정방법 중 약간의 착오가 발견되어 이에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정식으로 수정하여 줄 것을 통보하오니 귀사는 다시 한번 계산하시어 차액부분을 즉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O년 O월 O일 위 발송인 O O O (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 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 ○ 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지급기준 지 급 ... 률 사 장 부 사 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근이사 상임이사 재임연수 ○년 재임연수 ○년 재임연수 ○년 재임연수 ○년 재임연수 ○년 재임연수 ○년 ○개월분 ○개월분 ○개월분 ○.○개월분 ○.○개월분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제 ○ 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개월 미만의 기간은 ○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제 ○ 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 조【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 조【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 ○ 조【시행일】 이 규정은 ○○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퇴직금지급규정 퇴 직 금 지 급 규 정 제○조 (목적) 이 규정은 (주)OOOO (이하 ○○○○○;회사 ○○○○○;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제○○조(퇴직금)에 의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상근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 및 별정직 직원과 ○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별정직 직원 ○○○○○; 및 ○○○○○;직원 ○○○○○;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 ○○○○○;퇴직 ○○○○○;이라 함은 사직(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포함한다), 면직, 정년, 임기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사망, 회사의 해산등에 의한 퇴직 및 기타 모든 퇴직을 말한다. ○. ○○○○○;평균임금 ○○○○○;이라 함은 퇴직당일 이전 ○월간 지급된 보수(월 ○○○○;연차 수당은 전년도에 지급된 금액의 ○/○○)를 합산한 금액의 ○/○에 퇴직일로부터 전○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학자보조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균임금액이 통상 보수월액보다 저액일 경우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삭제> 제○조 (지급사유) ①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의원사직 또는 당연퇴직(정년, 사망등) ○. 직권면직, 징계면직, 파면 ○. 임기,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직 ○. 제○조에 규정한 지급기준이 상이한 직급으로 임용된 경우 ②당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제○조에 규정한 지급기준이 동일한 직급으로 퇴직 익일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조 (지급기준) 임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년당 ○개월(○○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제○조 (근속기간의 산...
퇴직금 지급 영수증 퇴직금 지급 영수증 성 명 퇴 직 금 액 부 서 퇴직금정산일 입 사 일 퇴직금지급일 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귀하
제○장 총 칙 퇴직금지급규정 제○장 총 칙 제○조【목 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속한 사원의 퇴직에 관하여 연금지급제도를 정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직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금 지급품의서 월 일 계 월 별 직 위 성 명 퇴 직 사 유 주 소 주 민 등 록 번 호 ~ 입 사 년 월 일 퇴 사 년 월 일 근속년수 년 월 일 월 별 근무 일수 기 본 급 제 수 당 합 계 비 고 시간외 수당 직책수당 현장수당 급식수당 면허수당 월차수당 상여해당액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 조【주관부서】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 ○ 조【퇴직금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 재임연수 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 ...─┬──────────┬───────────┐ │ 직 위 │ 지 급 기 준 │ 지 급 률 │ ├─────────┼──────────┼───────────┤ │ 사 장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부 사 장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전무이사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상무이사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상근이사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상임감사 │ 재임연수 ○년 │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 └─────────┴──────────┴───────────┘ 제 ○ 조【재임연수의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개월 미만의 기간은 ○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제 ○ 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 ○ 조【특별위로금】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 조【퇴임월의 급여】 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 ○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조【목적】이 규정은 회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조【주관부서】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주관부서는 본사 인사부로 한다. 제○조【퇴직금의 산정】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 ... │ 직 위 │ 지 급 기 준 │ 지 급 률 │ ├─────────┼──────────┼───────────┤ │ 사 장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부 사 장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전무이사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상무이사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상근이사 │ 재임연수 ○년 │ ○.○개월분 │ │ 상임감사 │ 재임연수 ○년 │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 └─────────┴──────────┴───────────┘ 제○조【재임연수의 계산】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하고 ○개월 미만의 기간은 ○개월로 계산한다. ③ 재임기간이 ○년 미만이라도 월할계산한다. 제○조【연임 임원에 대한 계산】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을 기준으로 각 직위별 지급률에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조【특별위로금】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 범위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조【퇴임월의 급여】퇴임 당월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조【시행일】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퇴 직 금 지 급 대 장 직종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근무기간 (산정기간)" 퇴직금액 수령일자 "수령자 (성 명)" 결 재 계 부 장 사 장
소속 입사일자 직위 퇴직일자 성명 근속년수 구분 ○개월간총일수 기본급 주 휴 수 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월차수당 기타수당 평균상여금 상여금산출근거 : 상여금산출근거합계 × ○ /○○ 합계 구정상여 ○/○분기 ○/○분기 휴가상여 ○/○분기 상여금산출근거 추석상여 김장상여 ○/○분기 합계 평균임금 ○개월간총급여액 ÷ ○개월총일수 평균임금 ÷ 퇴직금산출근거 ① 평 균 임 금 근 속 개 월 ②근 속 일 수 합계 퇴직금 ※ 산식 : ①평균임금 × ○○ × ②근속일수 / ○○○ 퇴직금 (단수 절상) 공 제 내 역 퇴직소득세 위의 금액 ...을 정히 영수함 퇴직주민세 국민전환금 ○○○ 년 월 일 기타 영 수 인 : ○ ○ ○ 印 공제액 비고 ※ 차량유지비 : 자가운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음. 차감지급액
퇴직금지급대장 퇴직금지급대장 직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퇴직일자 근무기간 (산정기간) 퇴직금액 수령일자 수령자 (성명) 결 재 계 부장 사장
소속 입사일자 직위 퇴직일자 성명 근속년수 구분 ○개월간총일수 기본급 주 휴 수 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월차수당 기타수당 평균상여금 상여금산출근거 : 상여금산출근거합계 × ○ /○○ 합계 구정상여 ○/○분기 ○/○분기 휴가상여 ○/○분기 상여금산출근거 추석상여 김장상여 ○/○분기 합계 평균임금 ○개월간총급여액 ÷ ○개월총일수 평균임금 ÷ 퇴직금산출근거 ① 평 균 임 금 근 속 개 월 ②근 속 일 수 합계 퇴직금 ※ 산식 : ①평균임금 × ○○ × ②근속일수 / ○○○ 퇴직금 (단수 절상) 공 제 내 역 퇴직소득세 위의 금액 ...을 정히 영수함 퇴직주민세 국민전환금 ○○○ 년 월 일 기타 영 수 인 : ○ ○ ○ 印 공제액 비고 ※ 차량유지비 : 자가운전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음. 차감지급액
퇴직금지급영수증 퇴직금 지급 영수증 성 명 퇴 직 금 액 부 서 퇴직금정산일 입 사 일 퇴직금지급일 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 대표이사 귀하
퇴직금지급규정 퇴 직 금 지 급 규 정 제○조 (목적) 이 규정은 (주)OOOO (이하 ○○○○○;회사 ○○○○○;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제○○조(퇴직금)에 의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상근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 및 별정직 직원과 ○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 ○○○○○;별정직 직원 ○○○○○; 및 ○○○○○;직원 ○○○○○;은 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 ○○○○○;퇴직 ○○○○○;이라 함은 사직(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포함한다), 면직, 정년, 임기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사망, 회사의 해산등에 의한 퇴직 및 기타 모든 퇴직을 말한다. ○. ○○○○○;평균임금 ○○○○○;이라 함은 퇴직당일 이전 ○월간 지급된 보수(월 ○○○○;연차 수당은 전년도에 지급된 금액의 ○/○○)를 합산한 금액의 ○/○에 퇴직일로부터 전○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학자보조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평균임금액이 통상 보수월액보다 저액일 경우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삭제> 제○조 (지급사유) ①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의원사직 또는 당연퇴직(정년, 사망등) ○. 직권면직, 징계면직, 파면
퇴직금지급품의서 퇴직금지급품의서 결 재 월 별 직 위 성 명 퇴직사유 주 소 주민등록번호 입 사 년 월 일 퇴 사 년 월 일 근속년수 년 월 일 월 별 근무 일수 기본급 제 수 당 합 계 비고 시간외 수 당 직책 수당 현장 수당 급식 수당 면허 수당 월차 수당 상 여 해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