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 채권자 성 명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채무자 성 명 : ◆◆◆ (OOOOOO OOOOOOO)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우편번호 OOO OOO) 연락처 : OOO OOO OOOO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가격 금 ○,○,○원 신 청 취 지 ○. 채무자는 채권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채권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채권자의 소유로서 채권자는 ○OO. O. O. 귀원 ○OO가단OOO호 건물명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확정 후 ○OO. O. OO. OO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명도의 집행을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가 명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채권자가 저지할 사이도 없이 다시 침범하여 채권자의 명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보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제○자에게 불법 전대할 가능성도 있
서 식 명 :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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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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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02F-4-9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