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각서 비 밀 유 지 각 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본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하였거나 장래에 취득하게 될 회사의 생산품, 자재, 제조방법, 장비, 검사, 원가, R&D 계획,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를 회사가 영시 적으로 승인한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여하한 방법으로든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영업 비밀에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지의 사실이거 ...나 본 각서 제출 이후 공지의 사실로 된 사항. ○) 회사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 ○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작성된 정보 ○. 만약 본인이 제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비밀을 제 ○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될 손해를 전액 배상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본인이 회사의 영업비밀누설과 관련하여 제 ○자로부터 금전 기타의 이익을 수령한 경우에는 본인은 당해 금 원 전부를 위의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 본인은 회사 재직 중에 회사로부터 수령한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복사물, 복사본, 메모, 인쇄물 등 서면 혹은 유형화된 모든 서류와 자료, 샘플 등을 남기지 않도록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며 퇴사 시나 업무 변경 시에는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본 계약서는 ○○○○(이하“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광학필름 제조 및 가공기술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광학필름 가공용 ○○○○를 제작/개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와 “을”이 보유하고 제공하는 기술적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상호간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조 【비밀 정보의 정의】 ○ ....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정보 뿐 아니라 “을”이 제작, 개발, 제공하는 Thomson Knife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이 계약서에 “을”이 갑에게 제공받아 제작/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정보 및 기타 영업 관련정보, 그리고 기존에 “을”이 보유하고 있는 Thomson Knife 제작에 관련된 모든 Know how와 정보 및 납품되는 Thomson Knife의 외부반출과 정보유출을 막아 “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을”이 지득하게 되는 “갑”의 아이디어 Know how도 비밀정보로 규정하여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 “갑”은 비밀정보가 서면 또는 유형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만약 구두 또는 시각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후 ○○일 내에 정보제공일자 및 제공한 정보의 내역 등을 명시하여 그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을“은 Thomson Knife에 관하여 Know how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에 비밀을 유지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별지 첨부한다. 제○조 【비밀유지】 ○. “갑”과
비밀유지계약서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조 【목 적】 본 계약서는 OOO(이하 “갑”이라 한다)이 수임받아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상회사 OOOO(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을”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갑”과 “을”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 ...을”의 주주 ○○○○;임원 ○○○○;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갑”이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자에게 “을”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갑”이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관련 계약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을”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을”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 【정보의 회수】 만일, “을”이 “갑”과의 관련 계약 중도에서 특정내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미 “을”이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을”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제○조 【손해배상】 “갑”이나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협의하여 배상한다. ○○OO년 O월 O일 “갑”회사 “을”회
秘密保持に?する誓約書(プロジェクト?加?業員用) 私はこの度、貴社 プロジェクト(以下「本件プロジェクト」という)の??者として??するにあたり、私が貴社入社時にお約束した秘密保持に?する誓約書を?守するとともに、下記事項を誓約致します。 第1?(秘密保持の誓約) 私は貴社の許可なくして、社外はもちろん貴社?業員で本件プロジェクトに直接??していない者に?しても、次の事項の秘密情報(以下「秘密情報」という)を開示、漏洩し、もしくは自ら使用しないことを約束致します。 ①貴社において本件プロジェクトが遂行されている事? ②本件プロジェクト?加により知り得た別紙記載の一切の情報 ③以上の他、貴社が ...特に本件プロジェクト秘密保持?象として指定した情報 第2?(公表後の秘密保持) 私は本件プロジェクトの結果が公表された後といえども、未公開の部分については前?記載の秘密情報を、貴社の許可なく、社外はもちろん貴社?業員で本件プロジェクトに直接??していない者に?しても、開示、漏洩し、もしくは自ら使用しないことを約束致します。 第3?(秘密の?渡) 第1?記載の秘密情報については、私がその秘密の形成、創出に?わった場合であっても貴社業務上作成したものであることを確認し、?該秘密に?する一切の?利が貴社にあることを確認致します。また?該秘密に?し私に??する一切の?利を貴社に?渡し、貴社に?し?該秘密が私に?する旨の主張を致しません。 第4?(資料の返還等) 私は、前各?を?守するため、本件プロジェクト?加の過程で、貴社により、保管を許された資料一切の保管を?重に行うことを約束し、貴社により返還を要求された場合、または私が本件プロジェクトからその理由を問わず離?した場合は、これらの資料及びそのコピ??びにそれらに?する資料の一切を直ちに返還することを約束致します。また本件プロジェクト離?後も、第1?記載の秘密情報を開示、漏洩もしくは使用しないことを約束致します。 第5?(退職後の秘密保持) 貴社を退職した後といえども、第1?記載の秘密情報を開示、漏洩もしくは使用しないことを約束いたします。 年 月 日 住所
비밀유지 계약서 제○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매각 주선 및 자문을 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매각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의 매입검토의사를 “갑”에게 제시한 후 “회사”의 매각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 제○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회사”에서 제고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회사”와 “을”사이에 추진될 거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을”의 주주 ○○○○;임원 ○○○○;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갑” 또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을”은 본 매각건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매각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항에서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조 【정보의 회수】 만일, “회사”가 “갑”과의 본 매각거래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갑” 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매각 주선 및 자문을 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한다)의 매각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 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의 매입검토 의사를 “갑”에게 제시한 후 “회사”의 매각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한 바, 동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 .../준수하기로 한다. 제○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회사”에서 제고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회사”와 “을”사이에 추진될 거래목적을 위하여서 아래 계기된 임직원들에게만 제공되며 그 이외의 주주 ○○○○;임원 ○○○○;종업원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대 반드시 A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B에게 제공된 각종 정보나 자료는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한된 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되어 사용되어져야 한다. 성 명 부 서 직 위 제○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을” 은 본 매각전에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본 매각건에 관련된 교섭, 토의 또는 구체적인 교섭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하여서도 위 ○항에서의 제한에 준하여 비밀유지를 준수하여야한다. 제○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정보나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 또는 “회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하며 “갑” 또는 “회사”가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타인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조 【정보의 회수】 만일 “회사”가 “갑” 또는 “회사”와...
비밀유지 계약서 제○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이하 “갑”이라 한다)이 수임받아 컨설팅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상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업무 진행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 입수,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에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 또는 “을”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갑”과 “을”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을”의 주주 ○○○○;임원 ○○○○;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갑”이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제○자에게 “을”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제○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갑”이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관련 계약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을”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을”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 【정보의 회수】 만일, “을”이 “갑”과의 관련 계약 중도에서 특정내용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미 “을”이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을”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제○조 【손해배상】 “갑”이나 “을”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상호간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협의하여 배상한다. 년 월 일 “갑”회사 “을”회사 성 명 : 성 명 : 직 위 : 직 위 : 회사명 : 회사명 : 주 소 : 주 소 :
서약서○ 서 약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 조 및 제 ○○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인사, 조직, 재무, ...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 사업계획 및 연구 ○○○○;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서 약 인 : ○○○○○; ○○○○○; 귀 하
서약서 서 약 서 본 적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본인은 . . . . . .까지 육성회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퇴직 후에도 엄수할 것을 맹세하며, 본인이 취득한 비밀 및 제반 보안 사항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가 이적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겠음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서약서○ 서 약 서 (○)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 이해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이에 관련된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 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제 ○ 자의 영업비밀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회사에 공개하거나 ...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경쟁회사에서는 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겠습니다. ○.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과 회사의 영업비밀관리 규정에 의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user 회사서식 ○○○○.hwp 서 약 인 : () ○○○○○; ○○○○○;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