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지원규정 총 칙 제○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차량유지비(이하 유지비라 한다)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적용범위) 회사임직원의 차량유지비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조(주관부서) 회사임직원의 차량유지비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부에서 주관한다. 제○조(지원대상) 회사에서 차량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출퇴근용 자가운전차량을 소유한 임원 ○. 출퇴근용 자가운전차량을 소유하고 회사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급이상 사원 ○. 전각호외의 사원으로서 차량유지비를 지원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자 제○조(지원 및 사용의 원칙) 차량유지비의 지원 및 사용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사에서 차량유지비의 지원을 받는 임직원은 회사업무수행시 자가소유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의 임직원이 자가 소유차량으로 업무수행을 위해 시외의 ... 지역 출장시 회사는 별도의 주유료와 통행료 주차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 지원대상차량의 수리비 소모품구입비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로 지급치 않는다. 제○조(유지비의 지급방법) 회사는 차량유지비를 매월 말일 현금으로 ○회 지급한다. 제○조(유지비의 지급액) ① 차량유지비의 지급액수는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전항의 지급액수는 변경될 수 있다. 제○조(사고등의 처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차량사고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지원중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차량유지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지원대상차량이 매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운행 불가능한 경우 ○. 회사업무수행시 지원대상차량을 적극 활용치 않는 경우 ○. 기타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조(안전운행) 지원대상자는 차량운행
서 식 명 : 차량유지비지원규정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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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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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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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57-FO-6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