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
방 식 심 사 란 |
담 당 |
심 사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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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3서식]
【서류명】 심판청구보정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상표등록)
【수신처】특허심판원장(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심판종류】
【심판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제출원인】
【발송번호】
【발송일자】
【보정할 서류】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보정내용】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13조의3․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2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수수료】
【보정료】 원
【첨부서류】 1. 보정서 부본 1통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0285-24811민 210㎜×297㎜
98. 11. 26.승인 (보존용지2종 70g/㎡)
※ 기재요령
1.【제출인】란은 별지 제2호서식 ※ 기재요령 2.의 나.와 같이 기재합니다.
2.【대리인】란에는 사정계심판청구보정인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코드】란 아래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기재합니다.
3. 보정의 대상이 되는 심판이 실용신안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 【고안의 명칭】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하고, 의장등록인 경우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의장등록인 경우에는 의장등록원부에 첫번째로 기재된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만을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예]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신사복 등
상표등록인 경우에는 【발명의 명칭】란을【상품(서비스업)류】란으로 바꾸어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서비스업)류가 2개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예] 【상품(서비스업)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4.【보정할 사항】란은 별지 제5호서식 ※기재요령 2.사.(2)의 ① 내지 ③과 같으며, 전문보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5.【보정료】란에는 서식제출후에 납부할 보정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6. 기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재요령 1., 2.의 가. 및 다., 2.사.의 (2) 및 (4)와 같습니다.
(앞 쪽) 서 면 (앞 쪽) 방 식 심 사 란 담 당 심 판 장 [별지 제○호서식] 【서류명】 거절사정(보정각하결정, 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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