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제2쪽 앞 면)
사 업 장 (기 관) |
기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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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 단위사업장명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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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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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번 |
② 증번호 |
③ 성 명 |
④ 주민등록 번 호 |
⑤ 자격취득 (변동)일 |
⑥ 퇴직 (상실)일 |
퇴 직 (상실) 부 호 |
⑦ 납부하신 총보험료 |
보 험 료 산 정 |
⑭ 정 산 금 액 |
⑮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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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연 간 보수총액 |
⑨ 보험료 산정월수 |
⑩ 보수 월액 |
⑪ 산 정 보험료 |
⑫ 경 감 보험료 |
⑬ 확 정 보험료 |
계 |
가입자 부 담 |
사용자 부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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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
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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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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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자의 보수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주) 1.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제2쪽 뒷 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처리기간 : 3일 |
※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⑧ 연간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⑥ : 퇴직(상실)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자격상실사유발생일 : 퇴직한 날, 사망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퇴직(상실)부호 :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국가유공자(10)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 연도에 납부한 가입자부담 총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⑧ :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⑰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⑱항목(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다만,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⑨ : 퇴직 당해 연도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전년도 보험 산정월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보험료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⑪ : 퇴직 당해 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외)을 기재합니다.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 연도중 보험료 납부대상 월수〉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 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가입자부담과 사용자부담에 각각 기재하고, 두 금액을 합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⑮ : 가입자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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