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 장 총 칙 제○조 【상 호】 당 회사는 ○ 주식회사라 부른다. 제○조 【목 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식정보 제공업 ○.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판매업 ○. 부동산 임대업 제○조 【본점의 소재지】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동어일보에 게재한다. 제 ○ 장 주 식 제○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조 【○주의 금액】 당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주권, ○주권, ○주권의 ○종으로 한다. 제○조 【주권불소지】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하 ...지 아니한다. 제○조 【주그납입의 지체】 주금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일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 ○원에 대하여 일변 ○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조 【명의개서】 ○.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이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조 【주권의 재발행】 ○. 주권의 분할, 병합, 오선 등의 사유로 인하...
서 식 명 : 정관(주식정보제공업)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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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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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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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7-FO-6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