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5
[별지 제9호서식]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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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타용도환지지정 서 □동의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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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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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내
역 |
종 전 토 지 |
예 정 지 |
소유권외의권리및처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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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용 도 |
리․동 |
지번 또는 위치 |
지목 |
면적 |
권리명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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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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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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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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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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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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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소유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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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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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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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5항,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토지의 용도와 다른 환지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동의)자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귀하 |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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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신청(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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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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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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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2-22011민 95.6.14 승인 |
210mm×297mm (신문용지 54g/m2) |
(뒷 면)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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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및처리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토지소유자 |
근 거 법 규 |
◦농어촌정비법 제43조(환지계획) ⑤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농경지를 지정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47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 ⑤환지계획구역안에 농경지외의 특정용도에 이용하는 종전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농경지외의 특정용도구역에 그 용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NO ○ NO ○ [별지 제○호서식] (앞 쪽) □신청 타용도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 일 토 지 내 역 종 전 토 지 예 정 지 소유권외 ...
○ 타용도환지지정신청,동의서 NO ○ [별지 제○호서식] (앞 쪽) 타용도환지지정 □신청 □동의 서 처리기간 ○ 일 토 지 내 역 종 전 토 지 ...
NO ○ NO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신청 증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 일 토 지 내 역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앞 쪽) □신청 증환지지정 서 □동의 처리기간 ○ 일 토 지 내 역 종 전 토 지 증 환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