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 NO ○ [별지 제○호서식] <개정 ○ ○;○ ○;○> (앞 쪽) 창설환지취득 □신청 □동의 서 처 리 기 간 ○ 일 리 ○;동 지번(위치) 지 목 면 적 m○당단가 금 액 사 용 용 도 m○ 원 원 신 청 (동의)인 상호또는명칭 OOOO (전화 : OOOO OOOO OOOO) 성명(대표자)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 OOOOO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 O 농어촌정비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의 창설환지를 취득할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OO 년 O 월 O 일 신청(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 ○. 인감증명서 ○부 ○. 사용계획서 ○부 수 수 료 없 음 ○ ○민 ○.○.○ 승인 ○mm×○mm (신문용지 ○g/m○) (뒷 쪽)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토지소유자 근 거 법 규 ○; ...농어촌정비법 제○조(특정용도의 창설환지등) ①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정할 수 있다. ○. 당해 사업시행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등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농수산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용지 ○. 기타 농어촌발전과 농어민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및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자중에서 사전에 그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농업기반시설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⑥(생 략)
서 식 명 :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서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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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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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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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F5-E3-8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