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호 ○.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용금액 : 당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시기(제○조 제○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부(필요시) 년 월
...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일 ○시간, 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제10059호]패키지.모음서식 > 공사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호 ○.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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