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자녀학자금지급규정 사원자녀학자금지급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취학자녀를 가진 임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임원 및 직원자녀의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 ○ 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회사에 ○년 이상 근속한 전직원으로 한다. 제 ○ 조【지급범위】 ① 학자금 지급범위는 임직원 ○가정 당 중고등학교는 ○자녀,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자녀를 한도로 한다. ② 부모가 모두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에는 부모 중 ○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 ○ 조【지급액】 ① 중고등학교는 전학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전문대학과 대학교는 전학년 등록금 ○%를 지급한다. ③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 ○ 조【신청】 학자금의 신청은 매 분기 ○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장을 경유 ...회사 총무부에 신청한다. ○. 학자금신청서 ○부 ○. 납입고지서 영수증 사본 ○.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제 ○ 조【지급방법】 학자금은 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 조【지급제한】 ① 수혜대상의 자녀가 휴학, 퇴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수혜대상의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등록금이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금액만큼의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 ○ 조【학자금의 부정 수령】 회사의 학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학적 변동사실을 총무부에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수령액의 환수 및 징계조치한다. 부 칙 제 ○ 조【시행일】 이 규정은 ○OO년 O월 O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첨 ○] 학자금신청서 학 자 금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 O O O 부 서 : 직 위 : 해당자녀 성 명 : O O O 생년월일 : ○OO년 O월 일 학 ...
서 식 명 : 사원자녀장학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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