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위로금 합의서 퇴직 위로금 합의서 성 명 부 서 직 책 직 급 주민번호 사원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금번 사표를 제출함에 있어 퇴직 위로금의 수령 및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 회사는 본인에 대한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조에 정한 ○일 퇴직 위로금 일금 원정을 ○ 년 월 일까지 본인의 통장계좌로 현금입금을 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등 기타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며 회사 명예에 관련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퇴직위로금 수령 이전에 대여 사택 및 회사 관계 부채는 반환할 것이며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여하한 조치에도 이의 없습니다. ○. 상기 본인은 퇴직 위로금 수령 이후라도 여하한 퇴직의 부당성을 제기하지 아니하겠으며, 퇴직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퇴직임을 재차 인정합니다. ○. 본인은 회사의 기밀이 누설 될 위험이 있는 ...동종 경쟁업체에 퇴직위로금 수령 일로부터 ○ 년 간 재취업하지 않겠습니다. ○ 년 ○ 월 ○ 일 성 명 : ○ ○ ○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貴下
서 식 명 : 퇴직 위로금 합의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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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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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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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FB-A8-8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