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규정 서식 무료 다운로드
상벌위원회규정 문서는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제공되어, 손쉽게 다운로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식을 빠르게 찾고 이용해보세요.

미리보기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식은 아래한글(HWP) 파일,
워드(doc) 파일
상벌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상벌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사원 상벌에 관하여 심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 사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 의]
사원의 상벌이라 함은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소수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사장 또는 상무이사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③부원장은 인사담당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은 임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제5조 [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표창 또는 징계요건에 해당하여 소속장으로부터 사장에 내신된 자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결과를 사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의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내용을 부기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계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성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을 면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상벌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운영의 원칙]
①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의원은 공정,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진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서면심사]
위원장은 표창에 관한 심사사항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심사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당사자의 설명진술기회의 부여]
정계에 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간 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 이외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13조 [회의록작성 ․보관]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 담당부서에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