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위원회 규정 서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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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규정 인사위원회규정 제 ○ 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대표이사, 사장 ○. 위 원: 본사에 상근하는 이사로서 ○인 이내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간 사: 본사 인사부장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제 ○ 조【기밀유지】 위원회는 엄정중립과 공명 정대하게 회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 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인사운영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 ○. 직원의 채용방법 및 절차의 결정 ○. 직원의 승진 여부 결정 ○. 직원의 표창 및 징계의 결정 ○. 인사고과 결과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 및 결정 제 ○ 조【소집】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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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사유서] 사유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소속 부서의 팀장 또는 인사총무팀에 제출하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에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 (Q) [경위서] 인사/노무 경위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부서장 또는 인사팀에 제출하며, 징계위원회 회부 또는 인사 평가 자료로 활용됩니다.
- (Q) [복직원] 복직원은 누구에게 제출하나요?
- 인사팀 또는 직속 상사에게 제출되며, 이후 인사위원회나 경영진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