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지 임 대 차 계 약 서
임대인 ○○○과 임차인 ○○○에 다음과 같은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임대인은 그 소유인 다음에 표시한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하 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는 약정을 한다.
토지의 소재 장소 : ○○시 ○○구 ○○동 ○번지
택지 : ○○ ㎡
제2조 : 임대차의 기간은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3조 : 임대료는 월 ○○만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다음달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의 주소지에 지참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그 임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 공과금의 증액, 인근의 임대료와의 비교 등에 의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도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안된 다.
1. 임차인이 본 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본건 토지를 전대할 경우, 또는 어떠한 명목이 든지 사실상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할 때
2. 임차인이 본 건 토지상에 소유하는 건물을 개축이나 증축할 때
제5조 :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임대인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2. 임차인이 전 조의 규정 위반한 때
3. 기타 본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제6조 : 연대보증인은 임대료의 지불 등 본 계약에 기한 임차인이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 고 임차인과 연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거주지 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각 당사자간에 합의한다.
제8조 : (특약조항)
위와 같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각자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19○○년 ○○월 ○○일
○○시 ○○구 ○○동 ○○번지
임 대 인 ○ ○ ○ (인)
○○시 ○○구 ○○동 ○○번지
임 차 인 ○ ○ ○ (인)
○○시 ○○구 ○○동 ○○번지
연대보증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