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여 계 약 서 부동산의 표시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영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다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기로 한다. ○○○○ 년 ○○ 월 ○○ 일 증여인 ○ ○ ○ 서울 ○○○ ○○○ 수증인 ○ ○ ○ 서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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