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등록무효심결취소의 소) 소 장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피 고 ○(○ ○) 서울 강남구 양재동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등록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 특허심판원이 ○. ○. ○. ○당○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특허심판원에서의 절차경위 원고는 ○. ○. ○.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사건을 ○당○호 사건으로 심리한 결과, ○. ○.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는 ○. ○. ○. 심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 ○. ○. 출원하여 ○. ○. ○. 등록(등록번호 제○호)된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항 ○. …… 청구항 ○. …… 』 나. 비교대상발명의 요지 비교대상발명은 ○. ○. ○.자 미국 특허공보(등록번호 제○호)에 게재된 ○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요지는 …… 입니다. ○. 심결 이유의 요지 심결 이유의 요지는 “……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 심결 취소사유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조 제○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으로서 특허법 제○조 제○항에 ...
서 식 명 : 등록무효심결 취소의 소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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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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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9-FO-6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