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소 일 부 취 하 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 ○.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 에 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합니다.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위 취하에 동의함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소송계속법원에 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일부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 ○. ○○○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피고 ○. ○○○에 대한 부분을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 ○. ○○○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송달에 필요한 수(취하할 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소 취 하 서 (일부취하) 사건번호 ○○ 가소○○○○○○호 양수금 원 고 OOOOO 주식회사 피 고 ○. O O O ○. O O O ○. O O O 위 당사자간의 귀원 ○○ 가소○○○○○○호 양수금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건 사건 중 피고 OOO에 대한 사건을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지배인 OO지방법원 귀중
소 취하서(○) 소 취하서 ○○가소 (단. 합) 호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합니다. ○○○ . . . 위 원고 (인)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인) 서울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주의: 피고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의 수만큼 을 첨부할 것
소 취하서 소 취하서 사 건 ○○ 가합(가단,가소) 손해배상(자)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피고의 동의를 얻어) 소 전부를 합니다. ○○○○. . . 위 원 고 (인) 위에 함. 피 고 (인) 지방법원 귀중
소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조에 따라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소송 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소취하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합니다. 피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 유의사항 ◇ ○. 소취하 효과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제○○조에 따라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소송 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송달에 필요한 수(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 또는 소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소 취 하 서 소 취 하 서 사건번호 ○○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 원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위 취하에 동의함 피고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유의사항◇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인지불요 ○. 상대방의 수만큼의 부본도 함께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