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OOO을 ‘을’이라 하여 갑·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 금 : 금 원정 ② 이 자 : 월 OO푼으로 하고 매달 OO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 월 OO푼 OO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OO년 O월 O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 하거나 송금한다. 제 ○ 조 을이 그 이자를 OO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 ...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 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위 가등기 경료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 을이 원리금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 날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 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통 작성하여 갑·을 각 ○통씩 보관한다. 채권자 성 명 :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 성 명 :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입회인 성명: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OOO을 ‘을’이라 하여 갑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 금 원정 ② 이자 : 월 푼으로 하고 매달 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 월 푼 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OO년 O월 O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 ...으로 지참지급하거나 송금한다. 제 ○ 조 을이 그 이자를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 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위 가등기 경료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 을이 원리금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 날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 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통 작성하여 갑 ○○○○;을 각 ○통씩 보관한다. ○○OO년 O월 O일 채권자 성명 : O O O ○○○○○; ○○○○○; 주 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TEL : OOO O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를 ‘갑’이라 하고 채무자 OOO을 ‘을’이라 하여 갑 ○○○○;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갑은 다음과 같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은 정히 이를 수령하였다. ① 원금 : 금 원정 ② 이자 : 월 OO푼으로 하고 매달 OO일 지급한다. ③ 연체이자 : 월 OO푼 OO리로 한다. ④ 변제기일 : ○○OO년 O월 O일 ⑤ 변제방법 : 갑의 집으로 지참지급 하거나 송금한다. 제 ○ 조 을이 그 이자를 OO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 ...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 조 을은 갑에 대한 전항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다. 위 가등기 경료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 을이 원리금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변제기일 다음 날로 당사자 사이에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을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때에는 갑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위 본등기 절차비용이나 가등기 말소비용은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 위 부동산은 갑의 소유로 된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통 작성하여 갑 ○○○○;을 각 ○통씩 보관한다. ○○OO년 O월 O일 채권자 성 명 : ○○○○○; ○○○○○; 주 소 : (TEL : ) 주민등록번호 : 채무자 성 명 : ○○○○○; ○○○○○; 주 소 : (TEL :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OOO(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 [목적] 을은 ○○OO년 O월 O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 동 번지 대지 평 ○. 위 지상 건물 평 본 물건 중 ...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 조 [사용대차] 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 [해제조항] 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불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사용대차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차용중의 물건의 점유를 해제하고 즉각 이것을 갑에게 반환인도 하여야 한다. 제 ○ 조 [담보물의 처분방법 등] 전조의 경우 갑은 즉각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의 기한에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제 ○ 조 [완제 후의 반환절차] 을이 채무를 완제 하였을 때는 제 ○ 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갑은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을에 이전함과 동시에 등기등록의 절차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 ○ 조 [담보제약] 갑은 취득한 권리를 채무이행하기 전에 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OOO(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목적】을은 ○○OO년 O월 O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 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 OO시 OO구 OO동 OO번지 대 ...지 OO평 ○. 위 지상 건물 O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 조【사용대차】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해제조항】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불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사용대차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차용중의 물건의 점유를 해제하고 즉각 이것을 갑에게 반환 인도하여야 한다. 제 ○ 조【담보물의 처분방법 등】전조의 경우 갑은 즉각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의 기한 에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 ○ 조【완제 후의 반환절차】을이 채무를 완제 하였을 때는 제 ○ 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 해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갑은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을에 이전함과 동시에 등기등록의 절
저당권설정계약서(지상권담보) ○. 금 ○○,○○○,○○○원정 서울시 ○○○ ○○○ 대 ○○○㎡ 소유자 ○ ○ ○ 위 토지에 대한 ○○○○년 ○○월 ○○일 접수 제○○○○호로서 설정의 목적「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만 ○○개년」, 지료「○월 금 ○○○,○○○원」, 지료지급시기「매월 말일」의 지상권 ○. 변 제 기 ○○○○년 ○○월 ○○일 ○. 이 자 연 ○푼 ○.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상기 지상권에 제○○번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전기 금액을 확실히 채용하였으므로 상 기 약정 사실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 년 ○○ 월 ○○ 일 채 무 자 ○ ○ ○ 서울 ○○○ ○○○ ○ ○ ○ 귀 하 서울 ○○○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 ○ 조【목적】을은 년 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함.)의 소유권을 갑에 이전하기로 한다. ※물건의 표시 ○. 동 번지 대지 평 ○. 위 지상 건물 평 본 물건 중 그의 권리이전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 ...는 것에 대하여는 을은 즉각 그의 절차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 조【사용대차】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을은 본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여야 하고, 본 물건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 조【해제조항】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불신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전조의 사용대차는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차용중의 물건의 점유를 해제하고 즉각 이것을 갑에게 반환인도하여야 한다. 제 ○ 조【담보물의 처분방법 등】전조의 경우 갑은 즉각 물건을 임의로 매각하여 채무의 기한에 불구하고, 임의의 순서방법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은 물론, 그래도 부족할 때는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 ○ 조【완제 후의 반환절차】을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는 제 ○ 조에 정한 사용대차는 당연해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갑은 양도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을에 이전함과 동시에 등기등록의 절차이행을 하여야 한다. 제 ○ 조【담보제약】갑은 취득한 권리를 채무이행하기 전에 제 ○ 자에 양도하는 등 담보의 목적을 초월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 ○ 조【인도방법】제 ○ 조, 제 ○ 조 및 제 ○ 조의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는 점유개정 및 간이인도방법에 의한다. 제 ○ 조【실정조사】갑은 언제든지 을이 사용중인 양도담보물건의 실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는 보고를 요구할 ...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동산담보권설정등기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 ...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인감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초)본 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 (전화 :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동산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동산의 종류 보관장소 / 특성 유익적 기재사항
▣ 근저당권설정등기란 양식 제○호 채권담보권설정등기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시 분 처 리 인 접 수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제 호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 등기고유번호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담보권설정계약 등 기 의 목 적 담보권 설정 채 권 액 금 원 존 속 기 간 채 무 자 약 정 담 보 권 자 상 호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점(주소/주사무소) 등 록 면 허 세 금 원 지 방 교 육 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담보권설정자의 등 ...기필정보 등기고유번호 상호(성명/명칭) 일련번호 비밀번호 첨 부 서 면 ○. 담보권설정계약서 통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통 ○. 인감증명서 통 ○. 주민등록등(초)본 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통 ○. 위임장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 ○○○○○; (전화 : )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귀중 신청서 작성요령 ○. 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 최초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에 관한 사항란에 등기고유번호를 적지 않고, 담보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도 적지 않습니다. ○.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 일련번호 채권의 종류 채권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월일 목적채권의 채권자 및 채무자 유익적 기재사항
채무 담보용 기계 등 양도담보계약서 채무 담보용 기계 등 양도담보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을 ○○○○○;의 ○○○○○;갑 ○○○○○;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담보 제공자 ○○○(이하 ○○○○○;병 ○○○○○;이라 한다)는 아래에 기재한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양도담보용 물건의 표시> ① ▲▲기계, 제원 ○○, ○○ 년 ○ 월 ○ 일산 ▲▲ ...국 ▲▲사 제작, 시가 ○○ 원 ② ▲▲기계, 제원 ○○, ○○ 년 ○ 월 ○ 일산 ▲▲국 ▲▲사 제작, 시가 ○○ 원 ③ ▲▲용 차량 ○○톤, ○○ 년 ○ 월 ○ 일산 ▲▲국 ▲▲사 제작, 시가 ○○ 원 제○조【피담보 채권의 범위】본 약정서에 따라 양도된 물건은 ○○○○○;을 ○○○○○;이 ○○○○○;갑 ○○○○○;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한다. 제○조【담보 물건의 보증】 ○○○○○;병 ○○○○○;은 위의 물건(이하 ○○○○○;계약물건 ○○○○○;이라 한다)이 자신의 소유이고, 제○자에 의하여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병 ○○○○○;은 본 계약 존속기간 중 ○○○○○;갑 ○○○○○;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제○자가 ○○○○○;갑 ○○○○○;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병 ○○○○○; 및 ○○○○○;을 ○○○○○;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갑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제○자의 이러한 방해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