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담보설정계약서
채권자 OOO을 갑으로 하고, 채무자 OOO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금전대차대금]
갑은 금일 을에 대해 금 OOO만원을 대부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한다.
제2조[변제기일]
위 대금의 변제기일은 20OO년 O월 O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O부하고 매월 말일까지 그 달 분의 이자금을 지급한다.
제4조[양도담보]
위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을은 그 소유에 관계되는 아래 표시의 토지('본 건 토지'라 한다)를 갑에게 양도한다.
제5조[소유권이전]
을은 갑에 대하여 본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본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
제6조[담보물건의 처리]
을이 이 원리금의 지급을 완료했을 때는 본 건 토지는 당연히 을의 소유로 돌아가고, 만약 원금 또는 이자지급을 연체했을 경우, 갑은 즉시 본 건 토지를 임의로 환가 하고 그 환가대금으로써 원리금의 지급에 충당하며, 만약 잉여가 있으면, 을에게 반환하고 또 부족이 있으면, 즉시 갑에 대하여 그 지급을 한다.
제7조[매매예약의 가등기]
갑은 을에 대해 제5조의 등기절차완료 후 을이 제1조의 원리금을 변제 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밟는다.
제8조[담보물건의 이용]
갑은 을에 대해 본 건 토지를 제2조 기재 기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단, 유지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부용부담]
본 건 토지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제6조에 따라 갑이 이를 환가 하기까지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 그 1통을 소지한다.
20OO년 O월 O일
(갑) OOO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
(을) OOO (인)
OO시 OO구 OO동 O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