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부동산정보제공)업무협약 M O U <사업용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 주식회사 OOOO(이하 “甲”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펀드(이하 “乙”이라 칭함)은 甲의 사업용 부동산 발굴에 관한 乙의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보호하기 위해,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한다. 제○조(목적) 본 계약은 부동산 개발, 취득, 리모델링, 신축, 자산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甲의 사업용 부동산 발굴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乙이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조(신의 성실의 원칙) 甲과 乙은 본 협약에 대해 상호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조(부동산정보의 내용) 乙이 甲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乙이 甲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는 컨설팅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 컨설팅보고서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용도, 가격 등의 기초정보가 포함된다. ○. 乙이 甲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정
...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 및 법인, 단체, 정부기관 소유의 부동산 수의계약 매물정보 ② 경.공매 입찰정보 ③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기업체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정보 ④ 리모델링 부동산 매물정보 ⑤ 구조조정부동산, 부실채권(NPL)의 매물정보 ⑥ 기타 개발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동산 정보 제○조(乙의 의무) ○. 乙은 甲에게 부동산 정보 제공시, 사전에 매건별로 甲의 정보수신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 甲의 정보수신 의사가 확인되면, 乙은 컨설팅보고서와 구비서류를 포함한 상세자료를 甲에게 지체없이 제공해야 한다. ○. 乙은 甲에게 컨설팅보고서 제출시, 甲의 사업용도에 적합한 사업성의 여부를 사전에 조사.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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