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 ○. ○.)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조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으므로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의 일부를 적용 또는 준용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 ...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前文] ○. 발 주 자 : ㅇ 도급공사명 : ○. 하도급공사명 : ○. 공 사 장 소 : ○.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 일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금 (○) ( )월 ( )회 (○)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
서 식 명 :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14.12.31.개정)
카테고리 :패키지.모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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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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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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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B-0B-7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