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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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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기본설계도 1부 3.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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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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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제 호
이 허가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며, 이 허가로 건축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허 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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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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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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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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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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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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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ㅇ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8조 제1항) ․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고속국도의 경 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100미터 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 의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안의 건축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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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건축법 제78조 제1항)
ㅇ공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건축법 제8조 제8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