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검사의불기소처분) [서식예 ○]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시 ○구 ○동 ○번지 피고소인에 대한 ○지방검찰청 ○ 형제 ○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 □□□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 ○. ○.자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 ○. ○. 수령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바,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면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여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재수사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불기소처분통지서 ○통 ○. ○. ○. 항 고 인 ○ ○ ○ (인 ...) ○ ○ 고 등 검 찰 청 귀 중 제출기관 불기소처분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제출기간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내 항 고 인 고소인, 고발인 피항고인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 제출부수 항고장 ○부 관련법규 검찰청법 ○조
서 식 명 : 항고장 (검사의불기소처분)
카테고리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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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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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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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41-4-9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