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25]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1.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소○○○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원(집행권원상의 채무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며, 위 판결은 20○○. ○. ○○.에 확정되었는바,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사본 1통
1. 채무이행최고서(내용증명우편) 1통
1. 주민등록표등본(채무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이 신청에 대한 관할은 전속관할임(민사집행법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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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70조 |
불복절차 및 기간 |
․등재 및 등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다만, 즉시항고가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는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함(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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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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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 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를 내야 함.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등본을, 거짓의 재산목록제출을 이유로 등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임.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총칙
신청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서식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