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특별공급 서약서 (앞면) 서 약 서 처리기간 즉 시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 입주자모집공고일 ( 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뒷면) ○.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의 처리일)입니다 ○. 주택은 우리나라 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서 식 명 : 주택특별공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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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D38-E7-9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