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기본 합의서 디자인 기본 합의서 본 계약은, 한국 법인으로서 주소가 대한민국 서울시 인 (이하 ○; 갑 ○; )와 법인으로서 주소가 인 (이하 ○; 을 ○; )간에 년 월 일 체결된 바, 당사자 쌍방은 상호협의로 다음과 같이 약정함 제○조 배경 및 목적 ○. 갑은 을이 갑이 제공하는 자료와 개념을 기초로 하여 갑이 생산, 판매, 공급하는 상품의 디자인을 고안하여 갑에게 제출할 것을 희망한다. ○. 갑과 을은 디자인 전반적인 개관 및 기준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특정 상품의 개별 디자인에 활용한다. 디자인 및 특정 품목의 특징은 갑을간의 협의로 개별 기록에 규정한다.ww. 제○조 주문의 요청과 승낙 출시될 개별 갑 제품에 대해 갑은 디자인을 을에게 주문하고, 을은 주문을 승낙한다. 제○조 기술상 안내 ○. 갑은 (기술 정보를 포함) 기술상 안내와 상품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을에게 제공한다. 이 계약에 언급된 기술 정보는 상품의 디자인 컨셉과 생산, 적용에 관련된 도면, 명세, 회로 등과 관련된 조언을 말한다. ○. 을은 계약 기간 동안 갑에 의해 생산되는 특정 상품의 계약 모델의 디자인에 관한 기술상 안내와 조언을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다. 제○조 보고 을은 갑이 제공한 지시에 따라 상품의 디자인에 관한 진행 보고를 제출한다. 제○조 발명의 소유권 등 ○. 을의 직원이 이 계약 또는 개별 기록과 관련된 상품의 디자인에 대해 새 아이디어를 발명하면, 을은 즉시 갑에게 알리며, 발명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며, 변리사 비용, 등록 비용 등 산업 재산권의 출원
서 식 명 : 디자인 기본 합의서
카테고리 :회사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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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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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조회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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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CDB-32-9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