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접 교 섭 권 청 구
청 구 인 O O O (전화 OOO-OOOO-OOOO)
19OO. O. O. 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 OOO-OOO)
상 대 방 O O O (전화 OOO-OOOO-OOOO)
19OO. O. O. 생
본 적 OO시 OO구 OO동 O-O
주 소 OO시 OO구 OO동 O-O (우편번호 OOO-OOO)
사건본인 O O O
19OO. O. O. 생
본적 및 주소 상대방과 같음
청 구 취 지
1. 청구인은 매월 둘째 일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시간동안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사건본인과 만날 수 있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OO. O. O.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19OO. O. O.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부분 이외에는 1심대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19OO. O. O.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판결 1심에서 양육자지정신청도 같이 하였으나 상대방이 극구 다투는 데다 사건본인이 3대독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보하여 양육자지정신청을 취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3. 그런데 청구인은 19OO. O. 초순경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4. 청구인은 현재나 앞으로도 재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건본인을 보고 싶어 잠을 못 이루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또한 사건본인도 청구인을 상당히 보고싶어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한달에 한번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기를 바라와 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2통
1. 주민등록신고 2통
1. 판 결 2통
19OO . O . O .
신청인 O O O ��
O O 가 정 법 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