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장 추완항소장 원고 이○(李○) . . . 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 . . . 생 본적 및 주소 위 각 같은 곳 청 구 취 지 위 당사자 간 ○법원 드 호 이혼청구사건에 관하여 ○. . . 선고한 판결정본을 항소인(피고)은 아직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위 판결은 항소인[피고]의 부재중에 공시송달의 절차에 의거 송달을 마쳤으며, 항소인[피고]은 ○. ○. ○ 비로소 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항소인(피고)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원판결의 표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위 판결정본을 ○. ○. ○. 받았음) 항 소 취 지 ○. 원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심, ○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항 소 이 유 ○. 항소인과(이하 “피고”라 한다) 피항소인(이하 “원고”라 한다)은 ○ . . .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 ...에 ○남 ○녀를 둔 사실은 인정합니다. ○. 피고는 원고의 결혼 초부터 계속되는 습관적인 구타로 인해 원고의 구타를 피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던 중, 생계를 위하여 자녀들을 친정에 맡긴 후 피고 혼자 서울에 올라와 취직을 하였습니다. ○. 그 동안 원고로부터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를 해 보아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년 뒤인 ○. ○. ○.경 피고가 큰아이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니 피고가 원고의 처가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년 전에 다른 여자가 원고의 처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가 너무 놀라 다시 호적등본을 떼어보니 ○년 전에 원고가 피고 모
서 식 명 : 추완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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