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 ○○○○○;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항소인 ○○○○;피항소인, 원고 ○○○○;피고의 해당 ...란에 ○표로 지위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형사신청서 양식 항 소 취 하 서 사 건: 피 고 인: 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피고인 ○○○○○; ○○○○○; 전 화:( ) ―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신분확인 ○○○○○; ○○○○○;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항 소 취 하 서 원 고(항소인, 피항소인) 피 고(항소인, 피항소인)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나 호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원고,피고)은 항소를 취하합니다. ○○ . . . 항소인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법원 ○부 귀중 제출자: 관 계: 주민등록번호: 제출자의 신분확인 인 ◇유의사항◇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항소인·피항소인, 원고·피고의 해당란에 ○표로 지위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항소취하서 [서식예 ○○] 항소취하서 항 소 취 하 서 사 건 ○○○○나○○○○ 대여금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항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 ○○. ○○. 위 원고(항소인) ○○○ (서명 또는 날인) ○○고등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 계속법원 제출기간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제출부수 항소취하서 ○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소가 취하되면 제○심 판결의 효력이 ... 소멸되므로, 항소만을 취하하여야 할 것을 소취하를 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 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님(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단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후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은 종국판결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있기까지는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