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불항소합의서 원 고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이름) (주소) (연락처)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 가 호 ○○금 청구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 원 고 (날인 또는 서명) 피 고 (날인 또는 서명)
합의서(불항소) [서식예 ○] 불항소합의서 불 항 소 합 의 서 사 건 ○○○○가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 위 사건 제○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원고, 피고)는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관련조 문 항소(抗訴)는 제○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음.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조 제○항). 기 타 ○○○○;구체적인 어느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제○심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제○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선고 후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 합의를 해제하고 소송계속을 부활시킬 수 없음. 불항소의 합의는 심급제도의 이용을 배제하여 간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 불항소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 ○. ○○. 선고 ○○다카○○○○ 판결). ○○○○;불항소 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대법원 ○○○○. ○. ○○. 선고 ○○다○○○○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