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 ...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용지는 A○(가로 ○○○㎜×세로 ○○○㎜)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 아래로부터 ○○㎜(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포인트(가로 ○.○㎜×세로 ○.○㎜)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 또는 ○.○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조의○에 따라 ○○쪽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상고이유서 사 건 ○○ 다 〔담당재판부 : 제 부〕 원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 고 (피)상고인 (이름)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 ○. ○○ . . . 원(피)고(상고인) (날인 또는 서명) 대법원 귀중 ◇유의사항◇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상고이유서 ○통과 그 부본(상대방수+○통)을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 ...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조 제○항에 따라 용지는 A○(가로 ○○○㎜×세로 ○○○㎜)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 아래로부터 ○○㎜(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크기는 ○○포인트(가로 ○.○㎜×세로 ○.○㎜)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 또는 ○.○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조의○에 따라 ○○쪽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 양식중 당사자표시의 해당란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이유서(보충상고) [서식예 ○○] 보충상고이유서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강□□과 이 사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공소외 강□□과 피해자 △△△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말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 원심은 피해자 △△△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하 ...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소외 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현재, 위 공소외 김□□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제○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 ○. ○. 위 공소외인의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습니다.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해 있어 범행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위 재판과정에서 위 공소외인의 변호인의 물음에 따라 위 공소외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사유 판단을 위해서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한 바, 위 공소외인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에게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에 기한 사실오인으로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또한 원심 거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