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별지제○호서식]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 소 성 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 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 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조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됨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자주 소 상 호 성 명 체 납 액: 부동산의 표시: 년 월 일 세 무 서 장 ○㎜×○㎜(백상지 ○g/㎡)
서 식 명 : 물적납세의무안내말씀
카테고리 :민원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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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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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A39-44-79042